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유포 (문단 편집) == [[법률]]적 측면에서 == ||{{{#!folding 관련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접기 · 펼치기]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중략) 11. __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___}}}||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판결요지】 >(상략) >따라서 '''__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__'''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략) 위에 첨부한 대한민국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검색, 유포는 불법이 아니고, 민사적 조치도 불가능하다.[* 만약 공개된 개인정보를 재사용하는것까지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처벌받는 사람만 대폭 늘어나는 데다가 연예인 이름조차 언급도 잘 안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돌, 배우 덕질 문화도 폐쇄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다만 이것도 블로그 등등에 별도의 동의없이 올리는 '[[박제]]'행위를 하는 경우, 임시조치 등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잊힐 권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인 측면 대신 타인에게 원한과 대혼란을 사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홈피 이런데에 개인정보를 과격하게 박제하면 결국은 블로그가 영정먹는경우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경우만 규제되나 임시조치 대상은 모든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죄다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개인정보를 단순히 박제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무난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고, 현재도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특히 유명 [[셀럽]]의 개인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 내에서는 사칭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아무 문제없다. 물론 문제는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서 미공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경우이다.] 흥신소나 뒷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갖고만 있거나, 비공개적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뒤를 캐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연히 적시할 경우 [[잊힐 권리]] 문제로 인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이미 공개된 무명 가수 등의 정보도 삭제조치될 수 있으니 안심은 금물.[* 물론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생각해 보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 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온라인상에서공개된것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공개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뿌리면 안된다.] 이런 글들은 게시자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직접 올린 것이기 때문. 다만 업로더가 해당 정보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면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는 각종 SNS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신상털기에 유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포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 [* 단 계정에 접속하지 않고도 작성한 글 등으로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킹 등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는 것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징역, 1억원 벌금까지 선고 가능한 불법이다.] 즉 그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전혀 없어야 처벌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진만을 올리는 것은 형사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5279176|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일단 위에 서술했듯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행위는 판례가 거의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조차 당신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질 거란 기대는 힘들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으로 점점 더 개인정보를 통제하는것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니 유의하는 편이 좋다. 유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다. 여담으로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경우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신상을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 실종아동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인데, 둘 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